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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중이용업소란?

답변

다중이용업소란 노래방, 유흥주점, 고시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종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업소를 말합니다. 노래방 등 27개 업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27개업종) : 1.휴게음식점 2.제과점 3.일반음식점 4. 공유주방업 5.단란주점 6.유흥주점 7.영화상영관 8.비디오물감상실업 9.비디오물소극장업 10.복합영상물제공업 11.학원 12.목욕장업(찜질방업) 13.게임제공업 1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15.복합유통게임제공업 16.노래연습장업 17.산후조리원 18.고시원업 19.실내권총사격장 20.가상체험체육시설업(실내골프연습장) 21.안마시술소 22.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23.수면방업 24.콜라텍업 25.방탈출카페업 26.키즈카페업 27.만화카페업

질문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답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서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명·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를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된 취지는?

답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률은 다른 장소에 비해 1.8배 높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대부분 영세하여 피해보상이 어려워 업주 및 피해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발생한 부산사격장 화재(사상자 16명)와 지난해 부산노래주점 화재(사상자 27명) 등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화재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 보상대책이 없어 국민세금과 성금에 의존하는 후진적 관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후진적 보상방식을 개선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질문화재배상책임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하여야 하는지?

답변

새로이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지위승계하여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모두 영업 개시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답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다른 사람’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 인명피해 : 사고당 무한(사망‧후유장애 : 1인당 1억5천만원 이내, 부상 : 1인당 3천만원 이내)
- 재산피해 : 1사고당 10억원 한도 내 보상

질문화재보험과의 차이 및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면제 여부?

답변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의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 반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 보상이 주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일반 화재보험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화재배상책임보험은 미가입시 처벌규정은?

답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과태료)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미가입한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미가입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 미가입기간 10일 이하 : 100만원
- 미가입기간 10일 초과 30일 이하 : 10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 가산
- 미가입기간 30일 초과 60일 이하 : 12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 가산
- 미가입기간 60일 초과 : 18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 가산(다만, 과태료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함)

질문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보험료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영업장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험회사에 따라서도 달리질 수 있습니다.

200㎡(60평) 기준으로 대략적인 보험료는 학원은 1~2만원, 고시원은 4~5만원, 노래연습장은 7~8만원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5~6만원 정도 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시중 12개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별로 혜택이나 보험료를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판매 보험회사]
메리츠화재 1566-7711, 현대해상 1588-5656, 한화손해보험 1566-8000, KB손해보험 1544-08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DB손해보험 1588-0100, MG손해보험 1588-5959, AIG손해보험 080)208-0365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삼성화재 1588-5114, 농협손해보험 1644-9000

질문보험가입 시 일련번호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소별로 소방서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련번호는 다중이용업소 주소지 관할 소방서로 문의(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반드시 사업주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답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주라고 하면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영업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는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주입니다.

질문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배상책임이 모두 면제되나요?

답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화재로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그 초과분에 대해 지불하여야 합니다.

질문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특약 및 보험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보험금 지급한도를 의무보험 이상으로 높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손해액보장특약을 추가할 수 있으며(특약 운영여부, 가입한도 등은 보험회사의 인수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화재발생시 건물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대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을 추가할 수 있고, 기타 영업배상손해, 휴업손해 등의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배상책임보장제외특약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는「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보상 내용만으로 구성되는 단독상품과 다른 특약을 추가한 종합상품 등 보험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보험가입자가 임의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그 중 하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 폐업한 경우
-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질문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지?

답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외에는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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