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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

새로이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지위승계하여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모두 영업 개시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다른사람의 신체 및 재산피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한도
신체손해
(대인)
사망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부상 피해자 1명당 부상등급(1~14등급)별 80만원~3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후유장애 피해자 한 사람당 후유장애 등급(1~14등급)별 1천만원~1억5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재산상 손해
(대물)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이용업소 구분표
업소구분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1.휴게음식점업
2.제과점영업
3.일반음식점영업
4.공유주방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상 100제곱미터, 지하 66제곱미터이상

※ 단,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을 제외

5.단란주점영업
6.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7.영화상영관
8.비디오물감상실업
9.비디오물소극장업
10.복합영상물제공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제16호 가목 및 나목

11.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수용인원 300인 이상 등(다중법 시행령 참조)

12.목욕장업(찜질방)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 찜질방(수용인원 100인 이상)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13.게임제공업
14.PC방
15.복합유통게임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 2, 제7호 및 제8호

※ 단,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을 제외
(게임제공업 및 PC방에 한함)

16.노래연습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17.산후조리업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

18.고시원업

구획된 실안에 학습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19.실내 권총사격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 포함

20.실내 골프연습장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

21.안마시술소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22.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구획된 실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3.수면방업

구획된 실안에 침대·간이침대 등 휴식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4.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주류판매가 비허용 영업

25.방탈출카페업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26.키즈카페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 제공하는 영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갖춘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어린이 놀이 제공하고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

27.만화카페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과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과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

※ 다만, 다중이용업소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표
구분 과태료
보험 미가입 기간 10일 이하 10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 10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0일 초과 60일 이하 12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60일 초과 18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 가입시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정확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 안내문 및 일련번호는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ㆍ확인(운영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의 종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일반보험, 장기보험 단독형, 장기보험 종합형의 세가지가 있으며, 보험료 등의 차이가 있으니 가입전에 충분히 비교해 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보험은 통상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며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없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순수보장성 보험이고, 장기보험은 보험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있도록 설계가 가능한 상품으로 화재배상책임보장만을 가입할 수 있는 저가형의 단독형 상품과 다양한 특약(화재손해, 영업배상책임, 휴업손해 등)을 추가할 수 있는 종합형 상품이 있습니다.

화재배상 책임보험 판매 보험사

일반보험
화재배상책임 일반보험 표
보험회사 대표전화번호 보험회사 대표전화
메리츠화재 1566-7711 현대해상 1588-5656
한화손해보험 1566-8000 KB(구 LIG)손해보험 1544-08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DB손해보험(동부화재) 1588-0100
MG손해보험 1588-5959 AIG손해보험 080-208-0365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삼성화재 1588-5114 농협손해보험 1644-9000

☎ 문의처

소방서별 안내번호 표
소방관서명 안내번호 비고
목포소방서 061-280-0883
여수소방서 061-680-0883
순천소방서 061-750-0883
나주소방서 061-330-0883
광양소방서 061-798-0883
담양소방서 061-380-0882
보성소방서 061-859-0882
해남소방서 061-530-0881
영암소방서 061-460-0882
영광소방서 061-350-0882
화순소방서 061-379-0882
강진소방서 061-430-0882
무안소방서 061-450-0883
고흥소방서 061-840-0882
함평소방서 061-338-0882
장성소방서 061-360-0882
장흥소방서 061-850-0881
완도소방서 061-470-0882
신안소방서 061-241-0882
진도소방서 061-540-0882
곡성소방서 061-357-0882
구례소방서 061-749-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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