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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안내

작성자
민원상담
작성일
2013-08-09
조회수
14551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안내자료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2013년 8월 22일까지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입시에는 미가입기간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됩니다.
(30일 이하 : 30만원, 60일 이하 : 60만원, 90일 이하 : 90만원, 90일 초과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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