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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이번에 개정되어
2013.
2. 23.
부터 시행되는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앞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주는
"
화재배상책임보험
"
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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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목적
○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정착 유도 및 미가입자 관리
○ 다중이용업주 및 보험회사의 의무보험 가입대상 여부 확인
○ 다중이용업소 가입안내문 분실 등에 따른 일련번호 확인 등 민원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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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내용 :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업종, 업소명(상호), 읍면동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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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일 : 2014. 1. 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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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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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061-286-0831)
또는 지역별 관할 소방서 방호구조과
또는 소방방재청 제도과
(02-2100-5338)
붙임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공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