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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공개 현황

작성자
전남소방본부 관리자
작성일
2014-01-09
조회수
17864

법적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이번에 개정되어 2013. 2. 23. 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앞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주는 " 화재배상책임보험 " 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공개목적

○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정착 유도 및 미가입자 관리

○ 다중이용업주 및 보험회사의 의무보험 가입대상 여부 확인

○ 다중이용업소 가입안내문 분실 등에 따른 일련번호 확인 등 민원 편의 제공

 

 

 

 

공개내용 :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업종, 업소명(상호), 읍면동 소재지

 

 

작성기준일 : 2014. 1. 1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

전라남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061-286-0831) 또는 지역별 관할 소방서 방호구조과

 

 

또는 소방방재청 제도과 (02-2100-5338)

 

 



붙임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공개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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