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단속되는 행위인가요??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 하는 행위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공동주택
○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 이상이 피 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 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2) 공동주택 이외의 특수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
○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 자판기 등이 벽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가 해서 정확한 의견 알고싶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