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전남소방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은 각 저작물의 표시 기준을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자세히 보기 공공누리 바로가기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QR CODE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