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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관련 문의

작성자
이동준
작성일
2021-06-22
조회수
46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회사가 지은 액체화물보관용 탱크의 정기검사 도래시점이 2022년 12월경입니다.

현재 화주와 화물 보관계약이 23년까지 체결되어 있어 가급적 검사시점을 1년 가량 연장을 하고 싶은데요.

관련해서 아래 2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검사연장신청을 기한이 1년반 남은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해도 되는지 여부

          - 연장신청 사유는 중장기탱크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가급적 최대한 이른 시점에 검사연장 승인 여부를 확정짓기 위함

  1. 연장신청시첨부서류로 ‘연장을필요로하는사유를기재한서류제출’이필요한것으로보이는데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나와있는 ‘당해기간 이내에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단 등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외에

             사용상 편의를 위해 연장 신청을 해도 되는지 확인 필요

 

무더운 여름 많은 업무로 고생이 많으실듯 한데 위에 2가지 내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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