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및 게시판 제작시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 관련)에는
직사각형으로 0.3m, 0.6m이상이 표시가 잘 보이도록 제작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데 위험물세부규정에는
제조소․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 제외) 또는 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제164조관련)에
가로 100cm에 세로 각 항목별 20cm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1 세부 내용들이 가로 60cm로 해도 충분히 작성되어지는데 필수적으로 100cm 까지 늘려서 제작해야 될까요?
질문.2 혹시 100cm 이하로 작성 된거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가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