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서동2길 11
바로 옆건물이 다가구주택인 원룸건물인데
1층 부분을 불법으로 증축하여 원룸건물과 이격거리가 손 한뼘도 안될정도로 바짝 붙어있습니다.
1층은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화기를 다루는 곳이라
만약 화재라도 날 경우 바로 옆건물로 옮겨붙을 확률이 크고 화재피해도 심각할것 같아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건축주가 철거를 하지 않고 1년에 1번 벌금을 내면 계속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벌금 몇푼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여수시에서 책임 져 주는지 의문이며,
여수시청에서 달리 방법이 없다면 소방서에서 어떻게 처리해 주실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