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탱크저장소 통기관 관련하여 문의를 하여 답변을 얻었는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위험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보면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유효단면적은 있으나 통기관의 용량(배출용량)에 대한
내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문의 1 : 통기관의 배출용량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 2 : 통기관의 설치 수량(1개 이상만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 3 : 통기관의 설치 수량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2개의 옥외탱크 상부에 서로 배관을 연결하고 통기관을 1개만 설치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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