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보면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통기관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밸브없는 통기관,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통기관은
Breather Valve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eather Valve를 설치해야 하는데 Vaccum
Breaker(흡기 가능)와 산업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안전밸브(배출 가능)를 설치하면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