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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일반 취급소 관련 문의 사항

작성자
정재복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759
첨부파일


1. 옥외탱크 저장소
 -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보면 10번항목에 위험물 이송을 위한 펌프의 설치에 대한 사항의 확인이 가능한데

  위험물에 대한 여과설비(필터, 설계 압력이 약 5kg/cm2.G로 산업안전용기로 등록된 설비, 내용적이 해당 위험물의 1배수 이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여과설비만 별도의 일반취급소로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고압가스 설비와의 이격거리

 - 위험물 안전관리법 별표4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의 "라" 항목을 보면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의 기준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 여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정고압가스 취급시설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취급 설비에는 설계압력이 10kg/cm2.G를 초과하는 고압가스용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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