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소방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특수가연물 저장용 사일로의 통합표지판 설치 가능여부"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별표3]에 따라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 저장수량, 화재 취급 금지 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동일한 건축물(구조물)이
아닌 사일로A와 사일로B에 각각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경우 별개의 시설물로 판단되므로 저장 수량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각 사일로의 저장수량(7,000톤)을 고려할 때 대형 구조물로 판단이 되며,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저장시설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지판을 각각 설치하여 가독성과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사례 기준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 문의 사항은 여수소방서 산단출장소(061-680-0885)로
연락주시면 신속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