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소방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하신 사안은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5조(지위승계)제3항에 따른 '인도에 따른 지위승계'로 판단되며,
구비서류는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지위승계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지위승계합의서,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증(필증) 원본
등이 필요합니다.
- 또한 인도 등에 따라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점유의 이전이 있은 날을 지위승계일로 보아,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지위승계 신고 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승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및 권한 또한 승계한 것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존 안전관리자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련 서류 소방서 제출)
추가 질의사항은 여수소방서 산단119출장소(061-680-0885)로 문의주시면 신속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