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여수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2
첨부파일

 평소 소방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하신 사안은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5조(지위승계)제3항에 따른 '인도에 따른 지위승계'로 판단되며, 구비서류는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지위승계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지위승계합의서,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증(필증) 원본 등이 필요합니다.

 

  - 또한 인도 등에 따라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점유의 이전이 있은 날을 지위승계일로 보아,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지위승계 신고 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승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및 권한 또한 승계한 것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존 안전관리자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련 서류 소방서 제출)

 

추가 질의사항은 여수소방서 산단119출장소(061-680-0885)로 문의주시면 신속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 수정
댓글 목록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