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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여수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2
첨부파일

저희 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방차 전용구역 내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하는 행위는 2018. 8. 10.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21조제2항(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2018. 8. 10. 이후(개정후)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신고 접수된 대상에 한하며,

  - 2018. 8. 10. 이전(개정전) 건축허가(신고)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대상은 소급적용 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소방서에서는 소방기본법 소급 여부를 떠나 유사 시 소중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필요 안내방송 등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여수소방서 현장대응단(061-680-0907)로 문의주시면 담당자가 신속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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