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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여수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5-08-25
조회수
3
첨부파일

유선으로 기안내 드렸습니다.

 ※ (참고) 기존 가스레인지를 전기 인덕션으로 교체시 자동소화장치 기준 적용 안내

  - 전기식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일(2017. 6. 12.) 이후 건축허가 등 소방동의 신청 및 착공신고 대상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건축허가 등 소방동의 신청 및 착공신고일이 2017. 6. 12. 이전인 경우에는 기존 가스식 자동소화장치를 전기식으로 교체할 의무는 없으나,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와 인덕션 사용의 확산 추세를 고려할 때 전기식 자동소화장치로 교체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반면, 건축허가 등 소방동의 신청 및 착공신고일이 2017. 6. 12. 이후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식 자동소화장치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 세부 사항이나 추가 질의사항은 여수소방서 소방민원팀(061-680-0887)으로 문의 주시면 담당직원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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