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여수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8. 26., 2024. 11. 15.>
1. 이하생략.......
5.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난간이 설치된 노대등(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노대등을 말한다)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
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나. 5호에 의거 소방관 진입창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으로 설치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병길(☎061-680-08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