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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여수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5-04-25
조회수
25
첨부파일

1.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여수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 설비를 자체 공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의 법령적 의미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근거하여 설치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에 근거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증설 공사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근거하여 소방시설업자를 통하여 공사업자를 통하여 공사하여야함을 안내드립니다.

 

라. 또한 단순 감지기의 증설공사(경계구역증설 미해당)의 경우는 착공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증설의 경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면적인 배관 교체공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병길(☎061-680-08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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