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질문하신 소방점검 및 안전진단은 “화재안전조사”로 판단됩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사업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어(화재예방법약칭 제18조 및 화재예방법 제7조)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화재안전조사의 기간은 사업장(공장) 규모에 따라 최소 1일부터 2일 이상(1주, 2주 등) 소요될 수 있으며, 사업장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지만, 소방서의 일정 및 사업장의 일정을 고려하여
변동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적인 질문 및 기타사항은 여수소방서 산단119출장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61-680-0876(산단출장소 화재안전조사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