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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여수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5-04-09
조회수
38

1. 답변: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겸직이 가능하며, -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11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같은 조 제 3 항제 2 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겸직 가능합니다 .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변경 되었다고 들었는데 선임 가능 자격증이 어떻게 되나요

답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2022년 12월 1일부터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기기사, 가스기사 등 다양한 자격증 소지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특급 및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전담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기존에 전기, 가스,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자를 겸직하던 경우에도 2024년 11월 30일까지 전담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3. 현재 전기기사로 선임 중인데 선임을 해제하면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기사로 선임 못하는건가요

답변: 2번 답변에 특급 및 1 해당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붙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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