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겸직이 가능하며, -
위험물안전관리자는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
11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같은 조 제
3
항제
2
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겸직
가능합니다
.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변경 되었다고 들었는데 선임 가능 자격증이 어떻게 되나요
답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2022년 12월 1일부터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기기사, 가스기사 등 다양한
자격증 소지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특급 및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전담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기존에 전기, 가스,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자를 겸직하던 경우에도 2024년 11월 30일까지 전담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 현재 전기기사로 선임 중인데 선임을 해제하면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기사로 선임 못하는건가요
답변: 2번 답변에 특급 및
1
급 해당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붙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