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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여수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5-03-31
조회수
38
첨부파일

평소 소방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은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관련 법령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관련 법령 적용범위 업무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제조소등의 일부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당해 제조소등의 전부에 대하여 안전거리, 보유공지, 소화설비 등 모든 기준을 변경허가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변경허가시에 따른 법정 소화설비인 물분무소화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는 것은 아님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서류 검토가 필요하오니,
변경허가시 여수소방서/산단119출장소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61-680-0874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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