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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여수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5-03-31
조회수
57
첨부파일

1. 안녕하십니까? 우선 소방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여수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구급차 교통사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급차는 「도로교통법」제2조의 22항에 근거한 "긴급자동차"입니다.

 

나. 해당 구급차는 낙상에 의한 두부외상환자를 이송중인 상황이며 이송환자는 외상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응급환자입니다. 관내 뇌출혈환자의 수술 및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부재함에 따라 상급병원 전원가능성이 있어 환자의 골든타임확보를 위한 신속한 이송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현장상황을 검토한 바 해당구급차는 경광등을 점등하였으며 사이렌도 취명한 것으로 확인되며 「도로교통법」제30조의 4항에 의거 교차로를 서행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라. 여수소방서는 해당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여수경찰서 교통과를 통해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사고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여수소방서 대응구조과 소방장 박지응(☎061-680-08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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