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9일 17시 50분경
저희 아버지는 구급차의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희차량은 맞은편 주행신호로 신호대기를 하고있었고, 맞은편 신호가 끝나면 저희 직좌신호였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2초정도 지난후 오르막이라 천천히 진입을 하는데 좌측에서 갑자기 구급차가 나타서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기위해 부득히 신호를 위반하는경우에 대해 양보하는건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두운곳에서 하물며 큰사거리에서 구급차가 상대 차량이 보이지않는곳에서 사이렌이나 클락션으로 진입한다는 표현도 없이
속도도 줄이지않고 신호위반을 하면서 사거리를 진입한다는것은 이송중인 환자나 상대 차량들에게나 안전상 좋을게 아무것도 없는 행위입니다.
저희차량이 만약 예측출발이거나 뒤쪽에서 탄력주행을 해왔다면 아니 정상출발을 했다면 구급차는 저희차량 운적석을 추돌했을겁니다.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달리는 폭주 구급차에 우리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를 살리기위해 우리는 죽어야하는겁니까?
그리고 보험사에서 가해자 인정도 안하고 법대로 분심위도 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희가 잘 못한게 무엇입니까?
보이지도 않는곳에서 소리없이 신호위반해온 구급차를 피할 수 도없이 추돌당한 저희 가족이 왜 피해자가 아닙니까?
왜 구급대원은 내려서 못 보았다고 해놓고선 인정을 못 하십니까?
책임있는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