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은 “질소 저장탱크(압력탱크) 설치와 관련하여 옥외탱크저장소와의 안전거리 기산점이 탱크 외면인지? 아니면 방유제
외면이지?”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항 제1호(제조소의 안전거리)를 보시면 “제조소(옥외탱크저장소)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옥외탱크저장소)의 외벽 또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에서 규정한
수평거리(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4] 제1항 제1호 각목(가~바목)에서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용도별 안전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라목에서는
고압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 2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안전거리 기산점은 옥외탱크저장소 외면(외벽)으로부터 시작하며 방유제 외면(외벽)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위험물담당자(061-680-08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