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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여수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5-03-12
조회수
70
첨부파일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중복 선임"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험물기능장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해당 사업장의 제조소등의 개수는
  제조소 1, 일반취급소 1, 옥외탱크저장소 3기. 이렇게 총 5개 입니다.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포함시 5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와 제4호는 중복적용 불가합니다.
-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로 선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시어 여수소방서/산단119출장소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61-680-0874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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