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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여수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5-02-24
조회수
69
첨부파일

평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5류 위험물(유기과산화물 2종)을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이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위험물 관련 규정은 무었인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이 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 및 운반 시에 지켜야 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물안전리법 시행령 제2조(위험물)에서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지정수량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물질로 소방청 고시에서 정하는 시험판정을 통하여 위험성 등급에 따라 1종(지정수량 10kg), 2종(지정수량 100kg)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보내주신 위험물 MSDS를 확인한바 특수차량으로 이송하고자 하는 위험물은 제5류 위험물(유기과산화물 2종)로 지정수량(100kg) 이상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시 주요 준수사항 >

위험물 운반차량 관련: 위험물 표지규정 준수(차량에 적정표지 부착)

2. 위험물 운반자자격 관련: 위험물운반자 교육수료 또는 위험물 관련자격 취득

3. 위험물 운반용기 관련: 적정 용기의 사용(표지부착, 검사필 등)

4. 기타 취급규정 준수: 차량적재 방법, 운반방법 등 준수(시행규칙 별표19)

 

< 위험물 관련규정 참고 >

1. 위험물안전관리법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전화통화로 먼저 안내해 드렸던 사항이며 추가로 홈페이지에 답변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위험물담당자(061-680-08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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