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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여수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78
첨부파일

평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은 "기존에 설치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옥내탱크저장소(허가 유별·품명: 제4류 제2석유류)에 제4류 제2석유류와 비슷한 성질인 ‘부생연료유1호’ 저장 및 취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위험물안전리법 시행령 제2조(위험물)에서는 위험물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물 중 ‘제4류 2석유류’는 등유, 경유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시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서는 위험물의 품명·수량의 변경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유, 경유처럼 동일 품명(제4류 제2석유류)인 경우 신고 사항은 아닙니다.

 

부생연료유1호는 석유사업법 제2조(정의)에서 석유제품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화점이 약 50~57도로 제4류 제2석유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품명 변경으로 인한 신고 사항은 아니나 저장 및 취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로 안내해 드린 사항이며 추가로 홈페이지에 답변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위험물담당자(061-680-08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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