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은 "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 해당 "송수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항에 따른 신설은
변경허가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허가를 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귀하의 질의 중 "임시 송수구"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에 따른 송수구라면
소방시설 이외의 사용목적으로 사용은 금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위한 외부에서 사용 되는 "임시 송수구"(소방시설 이외)라면 사용하셔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시어 여수소방서(시내) / 여수소방서 산단출장소(산단)
내방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61-680-0885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