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험물 저장소의 용도폐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확인후 작업 진행전 최종적으로 확인 하려고 문의글을 남깁니다.
용도폐지 절차가
1.토양오염측정 -> 2. 철거 -> 3. 용도폐지신고서제출(철거후 14일이내) -> 4. 현장확인
-> 5. 완료
이렇게 진행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용도폐지신고서 제출할때 제출서류가 사진대지파일(작업전/후), 신고서, 완공검사필증 이렇게 3가지만
제출하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1. 진행절차, 2. 신고서 제출서류 이렇게 두가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