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기밸브 용량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에 보면 옥외저장탱크의 밸브없는 통기관,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밸브 없는 통기관은 지름이 30mm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의 경우 대기밸브에 연결되는 배관은 밸브 없는 통기관에 해당하는
지름 30mm 이상으로 하고 대기밸브가 개방되었을 때의 유효단면적이 777.15mm2 이상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산출 근거가 있는지 문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