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방기본법 법 개정으로 "자체소방대의 설치.운영"엣 공동주택등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의 화학공장(신규부지) 건설" 시에도 자체소방대 설치 및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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