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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방화문 개폐여부

작성자
오은주
작성일
2022-11-08
조회수
64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문수동 원앙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저희아파트는

1994년 4월 30일 준공,

28년된 아파트입니다.

기존부터

옥상에 열쇠보관함을 만들어서

옥상방화문을 관리하고있지만

방화문 교체 및 열쇠 분실 등으로

현재는

관리가 잘 되지 않고있습니다.

올해 태풍대비로

옥상방화문에

보조열쇠를 설치하여

마스터키로 관리하기로

동대표들에게 보고를했는데

잠시 보류되었다가

며칠전

지체장애가 있는 학생이

옥상에 올라가

옥상문을 잠구고

쓰러져있는것을

순찰하는 경비원이 발견하여

무사히 귀가조치하여 마무리된 일이 있었습니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는

2016년 3월부터

의무화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저희아파트는 201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로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설치하는게 최선이라 판단되나

당장 설치할수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좋은 방법을 찾고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문의했는데

관계기관의 자문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운영하라는 답변을 받아

소방서에 문의하니

조속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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