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외탱크저장소에 있는 탱크의 인화방지망, 화염방지장치, 통기밸브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인화방지망, 화염방지장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옥외저장틍크에는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설치 시 화염방지장치와 인화방지망을
설치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화염방지장치의 위치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1) 번 위치에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밸브부착통기관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탱크 내로 유입되는 화염은 방지할 수 있으나 배관내로의 화염
유입에 따른 위험성이 있고 (2)번 위치에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탱크 내부에서 화염이 발생되는 경우 배관으로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또한 (1) 번 위치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밸브부착통기관의 대기 흡입 위치에 인화방지망을 설치헤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전단 밸브 설치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밸브는 안전밸브 전/후단의 차단밸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통기관은 전/후단 차단밸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전/후단에 밸브를 설치해도 되는지와 밸브를
설치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밸브 설치가
안되는 법령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