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옥외탱크의 인화방지망, 화염방지기, 통기밸브 관련 문의 사항

작성자
정재복
작성일
2022-09-02
조회수
137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옥외탱크저장소에 있는 탱크의 인화방지망, 화염방지장치, 통기밸브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인화방지망, 화염방지장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옥외저장틍크에는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설치 시 화염방지장치와 인화방지망을 설치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화염방지장치의 위치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1) 번 위치에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밸브부착통기관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탱크 내로 유입되는 화염은 방지할 수 있으나 배관내로의 화염 유입에 따른 위험성이 있고 (2)번 위치에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탱크 내부에서 화염이 발생되는 경우 배관으로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또한 (1) 번 위치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밸브부착통기관의 대기 흡입 위치에 인화방지망을 설치헤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림1.jpg 이미지입니다.

2.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전단 밸브 설치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밸브는 안전밸브 전/후단의 차단밸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통기관은 전/후단 차단밸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전/후단에 밸브를 설치해도 되는지와 밸브를 설치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밸브 설치가

   안되는 법령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그림2.png 이미지입니다.

글 수정
댓글 목록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