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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탱크인데 위험물 취급탱크인 경우 안전거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조효범
작성일
2022-05-24
조회수
52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소방/위험물 업무 수행 중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법규 상 위험물 제조소와 고압가스 설비와의 안전거리는 20M 이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압가스 설비 중에 당사에 아크릴로니트릴과 같은 위험물을 증류탑 상부에서 회수하여

응축시키는 일반 버퍼탱크 개념의 설비 등이 있는데 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 고압가스 압력용기

설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물이 응축이 되는 설비기 때문에 이를 위험물 취급탱크로도 볼 수 있을텐데,

이 경우 이 설비는 고압가스 설비이면서 위험물 설비가 되면서 안전거리 기준에 상충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기의 경우 둘 중 하나의 법규를 적용하는게 맞을텐데 위험물 취급탱크로 봐야하는지, 고압가스 압력용기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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