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 대상물에 속하는 화학 공장 내 일부 공정 구역에 대해서 생산을 중지하고 폐쇄를 할 예정입니다.
(추후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철거 후 신규 공정 도입 예정)
문의 사항-1
위의 Case에 대해서 폐쇄 공정 구역에 대해서 건물/설비가 철거되기 전까지
기존에 있는 소방 시설을 유지/상시 모니터링/주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진행해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등록된 글에는 소방서에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를 신청을 통해 승인될 시
소방시설의
작동을 중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105&docId=391868147&qb=6rG066y8IO2PkOyHhCDsi5wg7IaM67CpIOyLnOyEpCDsnKDsp4A=&enc=utf8§ion=kin.ext&rank=2&search_sort=0&spq=0)
문의 사항-2
위의 Case에 대해서 기존에 해당 구역과 연결된 컨트롤룸 내 수신반을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컨트롤룸의 수신반으로 이전해야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문의 사항-3
위와 관련한 법규를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부 보고 목적 법규 출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