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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자, 위험물 안전카드 질의

작성자
박정우
작성일
2021-11-23
조회수
847
첨부파일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직에서 애로사항이 있어 질의응답 요청합니다.

 

1. 위험물 운반자 교육 1년 유예의 의미

위험물 운반자격의 시행일은 2021년 6월 10일입니다. 다만 기존 종사자의 경우 시행 후 1년 이내(2022년 6월 9일까지)만 운반자격을 취득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각 호의 문제가 있어 요청합니다.

 

가. 갑은 2015년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고 위험물 운송의 업무를 기존까지 해 오고 있었다. 마지막 보수교육 이수일은 2019년 11월 12일로 운반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기존 운송자 자격으로 2021년 11월 11일까지 운송이 가능한데, 운반자 유예기간은 2022년 6월 9일까지이다. 운송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운송자 자격으로 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나. 을은 2015년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고 위험물 운송의 업무를 기존까지 해 오고 있었다. 마지막 운송자 보수교육 이수일은 2020년 11월 12일로 운반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운송자 보수교육 이수 기한과 관계없이 2022년 6월 9일까지 운송자 자격으로 운반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다. 병은 2015년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등을 취득하였다. 병이 위험물 운반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위험물 운반자 자격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가?

 

2. ISO Tank, Dry-Container, Drum 등을 트레일러로 모두 운반하는 경우 운송자 자격이 필요한 것인지, 운반자 자격이 필요한 것인가요?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21 마.에 따르면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 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4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험물안전카드를 작성, 휴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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