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시 충분치 않은 설명으로 추가 질의 합니다.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내에 노유자 시설이 있어서, 해당 시설 내에 벽지나 카펫 등의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 자재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www.kfi.or.kr)에서 발행하는
"방염성능검사 결과통보서" 또는 "KFI 인정서"를 소방준공 서류 제출 시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원본 대조필 도장 날인이 필요 없는지요? 또는 사본 복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방염성능검사 결과통보서"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출력 후 제출해도 괜찮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