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박달호)가 여수시 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대상에 대해 조기가입 독려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5년 8월 22일까지 보험 가입을 유예한 일부 소규모 영업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가입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유예대상 5개 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간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를 교훈삼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도 책임보험 조기 가입으로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및 복구를 위해 미리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시 여수소방서 방호구조과(☏ 061-680-0831)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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