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및 문서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나. 예방안전과-1421(2025.02.04.)호「2025년 화재안전조사 운영계획 알림」
다. 예방안전과-3102(2025.03.06.)호「2025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알림」
2.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소방안전 특별
관리 시설물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4월중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025. 4. 1. ~ 4. 30.(기간중)
나. 조사대상: 3개소 [진남관, 흥국사, 이충무공자당기거지]
다. 조 사 반: 본서 화재안전조사반, 민간전문가 등
라. 조사방법: 종합조사
마. 중점 확인사항
1) 소방시설 폐쇄 및 전원차단, 고장상태 방치 여부
2) 피난·방화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여부
3)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사항 확인(소방계획서, 교육훈련, 자위소방대 편성 등)
4) 화재의 예방조치 및 불을 사용하는 설비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5)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