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및 문서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18523호)
나. 예방안전과-18627(2024.12.31.)호「2025년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
다. 예방안전과-1421(2025.02.04.)호「2025년 화재안전조사 운영계획 알림」
라. 대응예방과-7175(2025.03.19.)호「2025년 화재안전조사 대상 변경 알림」
2. 2025년 4월 정기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알리니, 해당부서에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025. 4. 1. ~ 4. 30.
나. 조사대상: 30개소
구 분
| 계 | 본서 | 학동
| 연등 | 여서 | 봉산
| 돌산 | 평여 | 소라
| 정대 | 화구대 |
합 계 | 30 | 19 | 1 | 1 | 1 | 1 | 1 | 2 | 1 | 1 | 2 |
근린생활시설 | 1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공장시설 | 11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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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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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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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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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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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 사 반: 본서 및 센터(정대, 화구대) 화재안전조사반
라. 중점 조사사항
1)『화재예방법약칭시행령』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2)『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4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
3) [붙임3] 화재안전조사 업무처리 관련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