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및 문서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18523호)
나.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
다. 예방안전과-18627(2024.12.31.)호「2025년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
라. 예방안전과-1421(2025.02.04.)호「2025년 화재안전조사 운영계획 알림」
2. 2025년 3월 정기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알리니, 해당부서에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025. 3. 4. ~ 3. 27.
나. 조사대상: 50개소
구 분
| 계 | 본서 | 학동
| 정대 | 연등 | 봉산
| 여서 | 돌산 | 산단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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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4 | 38 | 1 | 1 | 1 | 1 | 1 | 1 | 6 |
노유자시설 | 1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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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민원팀 지정 (근린생활시설 2, 노유자시설 2, 업무시설 2) |
업무시설 | 1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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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 7 | 1 | 1 | 1 | 1 | 1 | 1 | 1 |
의료시설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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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119출장소-1493(2025.02.21.)호와 관련, 3월 정기 별도계획 수립 실시
다. 조 사 반: 본서 및 센터(정대) 화재안전조사반
라. 중점 조사사항
1)『화재예방법약칭시행령』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2)『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4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
3) [붙임3] 화재안전조사 업무처리 관련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