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및 문서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제7조(화재안전조사)
나. 예방안전과-18627(2025.01.02.)호「2025년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
2. 2025년 3월 중 정기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025. 3. 4. ~ 3. 31.(기간중)
나. 조사대상: 6개소(근린생활시설 2, 노유자시설 2, 업무시설 2) ※ [붙임 1] 참고
다. 조 사 반: 산단출장소, 평여안전센터, 소라안전센터, 화학구조대 화재안전조사반
라. 조사방법: 종합조사
마. 조사내용
1)「화재예방법 시행령」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2)「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4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