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화재안전조사)
나.「위험물 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등)
다. 산단119출장소-991(2024.2.13.)호 2024년 여수국가산업단지 화재안전조사
기본계획 알림
2. 2024년 11월 중 국가산단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기간 : 2024. 11. 1. ~ 11. 29.(기간중)
나. 조사대상 : (주)휴켐스 등 26개소
다. 조 사 반 : 여수소방서 산단119출장소 산단민원팀, 평여119안전센터, 화학119구조대
라. 추진사항
○ 관계인 사전통지(안내우편발송) : 2024. 10. 30.(수) / 산단119출장소 추진
○ 화재안전조사 일정 사전협의(조사 실시 7일 前)
마. 중점 조사사항
○ 약칭『화재예방법 시행령』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4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제12조(소방검사의 실시)
※위험물 소방검사 : 제조소등 위험물 허가 대상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