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및 문서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18523호)
나.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
다. 예방안전과-23587(2023.12.26.)호「2024년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
2. 2024년 11월 정기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알리오니,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024. 11. 1. ~ 11. 28.
나. 조사대상: 31개소(근린생활시설 10,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3, 위락시설 6,
문화및집회시설 2)
다. 조 사 반: 본서(예방안전과) 및 센터 화재안전조사반
라. 중점 조사사항
1)『화재예방법약칭시행령』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2)『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4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