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및 문서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나. 예방안전과-1791(2024.01.29.)호「2024년 화재안전조사 추진 세부계획 알림」
다. 예방안전과-2076(2024.02.02.)호「2024년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
2.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11월중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024. 11. 1. ~ 11. 28.(기간중)
나. 조사대상: 2개소 [메가박스 여수웅천점, 웅천CGV]
다. 조 사 반: 본서 화재안전조사반, 민간전문가 등
라. 중점 확인사항
1) 소방시설 폐쇄 및 전원차단, 고장상태 방치 여부
2) 피난 · 방화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여부
3)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사항 확인(소방계획서, 교육훈련, 자위소방대 편성 등)
4)「소방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및 불을 사용하는 설비와 특수
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5)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