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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중 여수국가산업단지 화재안전조사 결과 알림

작성자
여수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4-10-14
조회수
130

1. 관련근거

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화재안전조사)

나.「위험물 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등)

다. 산단119출장소-991(2024.2.13.)호 2024년 여수국가산업단지 화재안전조사 기본계획 알림

 

2. 2024년 8월 중 국가산단 화재안전조사 추진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조사기간 : 2024. 8. 2 ~ 8. 30.(기간중)

나. 조사대상 : DL케미칼 C4공장 등 28개소

다. 조 사 반 : 여수소방서 산단119출장소 산단민원팀, 평여119안전센터, 화학119구조대

라. 중점 조사사항

○ 약칭『화재예방법 시행령』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4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제12조(소방검사의 실시)

※위험물 소방검사 : 제조소등 위험물 허가 대상에 한함

마. 결과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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