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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정기 화재안전조사 실시 안내(여수소방서)

작성자
여수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69

1. 관련근거 및 문서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18523호)

나.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

다. 예방안전과-23587(2023.12.26.)호「2024년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

 

2. 2024년 4월 정기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조사기간: 2024. 4. 1. ~ 4. 26.

나. 조사대상: 36개소(근린생활시설 14, 숙박시설 6, 공장시설 5, 복합건축물 4,

공동주택 3, 의료시설 2, 운동시설 1, 수련시설 1)

다. 조 사 반: 본서(예방안전과) 및 센터 화재안전조사반

라. 중점 조사사항

1)『화재예방법약칭시행령』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2)『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4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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