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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정기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알림[산단출장소]

작성자
여수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4-02-27
조회수
69

1. 관련근거 및 문서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18523호)

  나.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

  다. 예방안전과-23587(2023.12.26.)호「2024년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

 

2. 2024년 3월중 정기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기간: 2024. 3. 1. ~ 3. 26.

  나. 조사대상: 5개소(근린생활시설 3, 업무시설 1, 노유자시설 1)

  다. 조 사 반: 화재안전조사반(산단민원팀,평여센터,소라센터,화학구조대)

  라. 중점 조사사항

    1)『화재예방법약칭시행령』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2)『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4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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