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법」제7조(화재안전조사)
나.「화재예방법」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항 제1호
다. 대응예방과-3315(2024.2.7)호「겨울철 유관기관 합동 축사(돈사) 전수
안전조사 계획 알림」
2. 최근 잇따라 축사시설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촘촘한 안전지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겨울철 유관기관 합동 축사(돈사)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알리오니, 조사반에 편성된 부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4. 2. 13.(화) ~ 3. 6.(수)
나. 대 상: 정주안축사 등 16개소 [ 첨부참조 ]
다. 조 사 반: 예방안전과·산단출장소·소라센터 화재안전조사반, 여수시 농업정책과
라. 방 법: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조사
※ 출입통제(아프리카돼지열병)로 인한 방문조사 최소화
√ 비대면 추진 방법 : 영상통화를 통한 시설 확인 및 컨설팅
마. 내 용
- 축사시설 내 소방시설 유지 · 관리상태 점검
- 보온설비, 환풍기·조명 등 전기설비 사용실태 확인
- 볏짚 등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여부
- 기타 화재취약요인 시정 및 화재안전컨설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