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및 문서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18523호)
나.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
다. 예방안전과-23587(2023.12.26.)호「2024년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
2. 2024년 2월중 정기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기간: 2024. 2. 1. ~ 2. 26.
나. 조사대상: 32개소(숙박시설 8, 교육연구시설 12, 문화및집회시설 1, 운수시설
1, 근린생활시설 10)
다. 조 사 반: 본서예방안전과·산단119출장소 화재안전조사반 및 센터 화재안전조사반
라. 중점 조사사항
1)『화재예방법약칭시행령』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2)『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4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
3) [붙임2] 화재안전조사 업무처리 관련사항 참고